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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
경기도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26 ~ 2026.02.20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도 소상공인과 031-8030-2854 및 시ㆍ군ㆍ구 담당부서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이 사업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. 주요 목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시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히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 유치를 증대하고 궁극적으로 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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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정의된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(이하 “시장 등”)이 지원 대상입니다.
- 단, 해당 시장 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주체를 보유해야 합니다:
- 「전통시장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
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이 설립한 법인
-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- 「전통시장법」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- 단, 해당 시장 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주체를 보유해야 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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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지원 요건: 시장 등의 '화재공제(민간보험 포함) 가입률'이 전체 영업점포의 40% 이상이어야 합니다. (소방서 확인 자료로 대체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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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대상: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전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50% 미만인 시·군·구가 신청하는 시장 등 (단, 시·도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)
- 사업 공고일 현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, 공고 연도 말(2026년 말)까지 사업 완료(정산보고서 제출)가 어려운 시장 등
- 법령 위반, 허위 신청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 이력이 있는 시장 등 (해당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)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 등) 및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시장 등
- 독립 건물 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된 건물이 4개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점가 (단,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 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는 예외)
-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접수 마감일(‘26.2.20.)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시장 등
-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시·군·구가 신청하는 시장 등
- 사업 공고일 현재,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시·군·구가 신청하는 시장 등 (단, 신규 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고, 사업 추진 조직과 관리 인력 여력이 있는 시·군·구는 지원 가능)
지원 내용 및 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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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내용: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.
- ① 공영주차장 조성: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등 인근에 고객 전용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.
- 주차장 부지 매입 비용 및 노외 주차장 조성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일정 규모(50면) 이상의 주차빌딩, 지하주차장, 복합화 주차장 설치를 지원합니다.
- 단,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- ② 공영주차장 개·보수 지원: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노후시설을 개량하거나 보수하는 사업입니다.
- 주차 차단기,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, 주차장 영상장치(CCTV), 요금정산소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.
- ③ 주차장 이용 보조: 시장 인근의 공공 주차장이나 민간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보조합니다.
- 주차요금,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을 보조합니다.
- ① 공영주차장 조성: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등 인근에 고객 전용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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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조건: 사업 유형별 재원 부담 비율이 상이합니다.
-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·보수: 국비 60%, 시·군비 40% 부담.
- 조성 사업의 경우, 전통시장 당 적정 주차면수(첨부된 주차장 수요예측 산출식 활용)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- 주차장 이용 보조: 국비 60%, 시·군비 30%, 민간 10% 부담.
- 국비 지원은 최대 1억원 한도입니다.
-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·보수: 국비 60%, 시·군비 40% 부담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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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·접수:
- 접수처: 경기도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26일(월) ~ 2026년 2월 20일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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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: 시장 등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시·군·구에 제출하고, 시·군·구에서 경기도로 신청·접수하는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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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: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 (붙임 1)
-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(붙임 2)
- 각종 동의서: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(붙임 3), 사업 추진 동의서 (상인 대상, 붙임 4), 이해관계자 동의서 (붙임 5-1, 5-2), 임차인 동의서 (붙임 5-2), 주차장 운영/소유자 이해관계자 동의서 (이용보조 사업 시, 붙임 5-3)
-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서 (붙임 6-1, 6-2)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별도 작성 불요)
- (해당 시)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(붙임 7)
-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 (붙임 8)
-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현장평가표, 사전컨설팅 보고서,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(필요 시 첨부)
-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내역 (국비, 행정자치부교부세, 지방비, 시장 자체 사업 등)
-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 확보 증빙서류 (예산서, 통장사본 등)
- 사업 규모 파악이 가능한 세부 사업 내용(부지매입, 설계, 건축 등) 및 사업비 산출 내역과 관련 증빙 자료
- 주차장 위치도, 도면, 전경사진 등
선정 절차 및 일정
- 선정 절차:
- 시장 등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시·군·구를 통해 경기도로 신청·접수합니다.
- 경기도 및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으로 현장 평가 및 선정위원회가 진행됩니다.
- 경기도는 선정위원회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합니다.
- 사업 기간: 본 사업은 2027년도 사업으로, 사업계획서 상 연차별 추진 일정은 1년차 2027년 12월 31일, 2년차 2028년 12월 31일, 3년차 2029년 12월 31일까지 기재되어 있어 다년도 사업 추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.
우대사항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 등은 선정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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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특성 관련:
-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건립을 계획하는 시장 등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에 있는 시장 등
- 「지역중소기업법」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시장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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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및 풍수해 대비 관련:
- 화재공제(보험)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% 이상인 시장 등
- 화재공제(보험)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나 지자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시장 등
-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% 이상인 시장 등
- 풍수해보험(Ⅳ형: 소상공인 상가 대상)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10% 이상인 시장 등 (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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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 현황 및 지원 이력 관련:
- 이용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
- 과거 주차장 지원사업(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,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)에 선정된 적이 없는 시장 등
-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 비율(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, 대상자의 100% 동의) 이상인 시장 등
- 사업 신청 전 주차장 부지매입을 완료한 시장 등
유의사항
-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는 국비 보조비율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고, 국유재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.
- 국가보조금으로 건축된 부동산 및 그 종물은 중요 재산으로 등록됩니다.
-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「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-48호)」을 따릅니다.
문의처
- 공고문 및 사업 신청 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(gg.go.kr) '고시·공고'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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